사업소개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다온관세사무소

행정쟁송

관세청의 통관 신속화에 대한 보안조치로 기업심사 및 조사기능 강화에 따른 탈루세액 적발, 추징위주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고객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대신하여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

◇ 과세전 적부심사
-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내에 결정을 합니다.
◇ 관세심사청구(관세청장)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60일내에 결정을 합니다.
◇ 관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세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내에 결정을 합니다.
◇ 행정소송
-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