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당사는 화장품 수입대행 전문관세사가 사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직접 일대일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제시해 드립니다.
◇ 화장품 수입전에 주의해야할 사항과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 안내
◇ 실험실계약안내
◇ 화장품 원료성분검토
◇ 의약품 수출입협회 수입화장품물질(원료목록작성) 등록
◇ 구비서류(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BSE증명서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승인 취득
◇ 품질검사의뢰 안내
◇ 한글표시사항 안내
□ 품질관리 시설(시험실,기구) : 실험실은 위탁계약 가능
□ 제품 보관소
□ 제조판매업 등록 : 제조판매관리자 두어야함
□ 수입제품별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 화장품 원료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합 여부 확인
□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 자료, 신규원료 수입시 심사의뢰 자료, 동.식물 가공품 함유시
CITES 품목허가 신청자료(대상품목)
1.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화장품 원료목록작성
2.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EDI를 통해 표준통관에정보고서 제출 승인
3.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4. 통관후 품질검사한 후 검사성적서 받아서 적합품만 판매해야 함
5. 한글표시사항 부착 후 유통
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수입통관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신청하거나 보고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