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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
ㅇ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 특히, 일부 LCL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 소요
* 1건의 수입검사 지체시,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2. 주요 개선 사항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 제1항제4호 :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 관세사(신고인) 확인사항
ㅇ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 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ㅇ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 관세사 등은 화주,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극 안내토록 조치(협조)
□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 및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
3. 시행 계획
□ 단계별 시행 : 준비·계도기간(∼’21.5.16 ) ⇨ 수입검사건 시행
(5.17∼ ) ⇨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7.1∼)
□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고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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