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다온관세사무소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검사명령 대상변경(적용 2020.04.01접수분 부터)
2020-03-24 17:15:44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내용 공지해 드립니다.

 

1. 사유
  - 검사명령 기간 종료일 없이 4년 이상 검사명령을 운영 중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그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사명령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변경 내용
 
  O 대상국가/ 대상품목/ 검사항목
    1) 일본 / 훈제건조어육 / 벤조피렌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4개소)
    2) 중국 / 집성목 기구 / 포름알데히드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3) 인도네시아 / 스낵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O 검사기간 : '20.4.1.~'21.2.28. (단, '20.3.31까지 변경전 검사명령 대상 적용)
  O 검사명령 세부 변경 사항: 첨부파일 참조

SNS 공유

첨부파일[1]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