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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안예고
다온관세사무소
2017-12-05 09:39:48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7.11.30]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7.25)

2. 개정 사유
□ 전자통관심사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반품된 소액 수출물품(미화 150달러) 재반입시 반품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P/L 또는 전자통관심사 대상 중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명확화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특송화물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 명확화(제35조)
ㅇ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사종류 후 반출되는 업무프로세스 반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의 기재방법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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