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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검사명령대상 추가 지정
2019-05-31 12:50: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3호, 2017. 9. 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나. 대상국가 : 모든국가
다. 검사항목 : 농약 6종(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3. 시행기간 : 2019. 6. 25.~2020. 6. 24.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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