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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제 대상 15개품목 안내(2019.11.23기준)
2019-11-22 13:54:35

안녕하세요.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제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국내외 위해 정보가 있거나 반복적인 부적합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시험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부적합률 높거나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은 보세창고 반입후에 식약처지정 외부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해서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발부받아 식품등수입신고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본은 우편으로 식약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검사명령제 대상은 2019.11.22 기준으로 15개 품목입니다.

 

 

 

 1. (일본)훈제건조어육(가다랑어 등 어육성분 95% 이상 함유제품) : 벤조피렌/ 13.1.2~별도지시일까지

 

 2. (중국)집성목 기구∙용기 : 포름알데히드/16.2.29~별도지시일까지

 

 3. (인도네시아)스낵과자: 사이클라메이트/16.2.29~별도지시일까지

 

 4. (인도,스페인,방글라데시,파키스탄) 천연향신료 : 금속성이물/16.2.29~별도지시일까지

 

 5.(모든국가) 드럼스틱(모링가)50%이상 함유한 분말 : 금속성이물/17.8.30~20.8.31까지

 

 6. (인도)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13.1.2~별도지시일까지

 

 7. (모든국가) 히비스커스를 50%이상 함유한 분말 : 금속성이물/17.9.1~20.8.31까지

 

 8. (중국) 향미유 : 벤젠 / 18.4.23-20.4.22까지

 

 9. (모든국가) 레몬밤(잎)100%로 제조한 침출차 : 농약(메토밀,사이랄~6종)/18.6.25~20.6.24까지

 

 10. (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독일,핀란드(5개국)) 베리류(블루베리,링곤베리,빌베리)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18.10.22~20.10.21까지

 

 11.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5개국)) 노니 50%이상 함유 분말(물 등 추출건조 제외) : 금속성이물/18.12.24~19.12.23

 

 12. (키르키스탄,러시아) 능이버섯 : 방사능/19.4.23~20.4.22

 

 13. (모든국가)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 농약6종/19.6.25~20.6.24

 

 14. (태국,베트남) 쿨란트로 : 농약5종/19.8.30~20.8.29

 

 15. (모든국가)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 금속이물,대장균(과채가공품에 한함)/19.11.25~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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