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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포장지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다온관세사무소 106.244.200.232
2018-01-18 10:12:56
Q. 질문

안녕하세요.

2018.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 품명이 일부 변경된걸로 알고있는데요...

기존에 첨가물명으로 포장지 인쇄해서 수입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인쇄물을

그냥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취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기존에 식품첨가물명으로 다음주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보수작업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서 피해가

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다온관세사무소입니다.

 

2018.01.01부터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시행일 적용해서 식품첨가물명칭 46품목 품목명이 개정된 품목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 첨가물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수입되어 들어올 예정이라면 식약처쪽에서 변경된 품목명을 인지못해서 한글 표시사항 변경없이 그냥 합격승인 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할지방식약처에

 

'포장재연장승인'신청을 사전에 하셔서 승인 받으시면 포장재 소진시점까지 변경전의 포장재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포장재 연장 승인신청은 정해진 양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내용, 포장지양, 포장재소진시점, 제품설명, 사진등 관련자료를 작성해서 영업소관할식약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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