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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우편물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요.
귀사에서 대행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온관세사무소입니다.
우편물을 통해 통관을 하려면 통관안내서(우편물목록확인가능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주시면 됩니다.
낚시용품은 관세 8%, 부가세10%입니다. 자가소비용 샘플이 아니고 판매용이면 원산지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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