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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도과)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1년 연장, '20.4.22.까지)
: 히비스커스(Hibiscus)를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O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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