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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물품 추가지정- 노니분말
2018-12-05 09:39: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3호, 2017. 9. 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단,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 제외)
나. 대상국가 :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다.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3. 시행기간 : 2018. 12. 24.~2019. 12. 23.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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