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다온관세사무소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가공식품 식품유형 판단자료
2017-11-27 17:14:57

안녕하세요. 다온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유형이 어려운 농산물과 농,임산물 유래 가공식품의 식품유형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1.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①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③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조건

(1)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
(2) 가공처리 여부
(3)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

* (1)(2)은 그나마 가공식품 구별이 쉽지만 (3)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여부에 따라 농산물이냐 가공식품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척,가열조리등의 과정없이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등 처리,유통,소비과정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경우는 가공식품으로 아닌경우는 농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판단

(1)가공식품

 

- 가열 등 처리 공정이 없더라도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살균, 피막처리용 제외)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다면 가공식품
※ 다만, 농•임산물을 단순 혼합 포장한 것은 농•임산물
ex) 쌀과 보리를 혼합한 혼합곡


(2)농.임산물

 

- 농•임산물에 가공처리 공정없이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지 않았거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살균, 피막이라면 농•임산물
※ 살균 : 식품첨가물 중 식품살균제(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오존수)만 해당


(3)예시
- 이산화황(표백제)를 첨가한 건조과실류 : 과.채가공품
- 과일에 피막처리한 제품 : 농산물

4.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판단

(1) 가공식품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가공식품
※ 분쇄공정, 착즙공정, 볶음공정, 살균•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식품


(2) 단순처리 농.임산물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냉동하거나, 건조하거나
-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블랜칭(데치기) 등은 단순처리 농·임산물


(3)예시


-탈피한 생아몬드를 볶은 제품 또는 껍질을 벗겨 절단한 아몬드 : 견과류가공품
-시금치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 : 과.채가공품
- 김치제조용 절임배추 : 농산물
- 적채,당근, 양배추 등을 절단-세척-포장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세척,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 : 농산물

5.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등)여부에 의한 판단

(1)가공식품


- 단순처리 농·임산물이라 하더라도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은 가공식품
: 해동 후 바로 섭취하는 냉동 단순처리 과채류는 과•채가공품으로, 바로 즉석 섭취가 가능하도록 단순처리한 냉장 과채류는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


(2)단순처리 농.임산물


- 단순처리한 농·임산물로서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처리 농·임산물로 판단

(3)예시


- 망고 등의 과일을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은 신선편의식품(냉동은 과•채가공품)
- 딸기, 블루베리 등과 같은 과일에 꼭지 등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세척, 살균(필요시) 등을 거쳐 추가적인 세척없이 바로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은 신선편의식품(냉동은 과•채가공품)

- 데치거나 세척 후에 섭취하도록 한 나물은 단순처리 농산물. 다만, 세척 없이 바로 또는 양념을 혼합하여 섭취하도록 가공한 나물은 가공식품(과•채가공품)
-브로콜리를 절단,세척,냉동 포장한 제품으로 해동후 세척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제품 : 과.채가공품(세척후 섭취는 :농산물)
-블루베리의 꼭지 제거,세척, 밀봉 포장하여 잼,퓨레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 농산물

------------------------------------------------------------------------------------------------------------------

상기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식품유형 분류가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특히 가공여부와 함께 위해발생 우려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구요... 식품유형 분류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에 문의해 보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