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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조용 식품수입시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1. 자사제조용 식품등 수입시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생략가능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제조용 영업등록증 필요합니다.
2. 국내에서 직접제조 아닌 위탁가공(OEM)하는 경우 위탁자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제조업체 제조용 영업등록증 필요합니다
3. 식품등 수입신고시 필요서류(성분표,제조공정도)는 동일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공장)가 필요합니다.
4. 한글등 표시사항
-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상기내용만 표시가능하며 수출국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 생략가능
< 자사제조용 농산물 표시사항>
-제품명
-제조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
-제조년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