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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GMO)식품 관련 표시기준 및 구비서류 안내(식품)
2017-08-10 11:19:09
안녕하세요. 다온관세사무소 입니다.

금년 2017.1.25(개정) 02.04(시행)부로 유전자변형(GMO)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됩니다.

 

2.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수 있어 그동안 NON-GMO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 GMO 표시대상 원재료 :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다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및 유사표시 금지됩니다.

 

3. 활자크기 변경

 

-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표시예시 : "유전자변형 옥수수포함 가능성 있음"

유전자변형식품관련 표시대상 및 제외대상 구비서류등은 하단에 간략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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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파파 및 이를 싹틔어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사용한 식품(2017.02.04시행)

 

 

​표시대상

 

표시제외대상

 농산물

 식약처가 승인한 모든 GM농산물

 

GM농산물과 구분 관리된 농산물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한 경우

*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GM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 원재료가 GM농산물과 구분관리된 농산물로 구분유통증명서

  (제조업체발행증명서인정)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한 경우

-표시대상 원료가 가공보조제, 부형제,희석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 사용용도를 입증하는 용도증빙서류(최초 제출시 원본, 이후
 동일사동일제품의 경우 사본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후 표시면제 인정
- 검사성적서(제조자 직접, 수출국/국내 공인기관 발행)를 첨부한

  제조자 발행 증명서(항상 원본)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간장, 주류, 당류, 유지류(카놀라유,옥수수유)

 

※ 표시예시 :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 ( 활자크기 12포인트이상)

 

참고>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는 양도많고 실질적으로 자료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자발행증명서(검사성적서첨부)를 발급받는게 실무적으로 빠르고 편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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