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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통관)
2017-08-02 18:01:33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특별민원회신제도를 말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담당기관

01류 ~ 97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담당기관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법인포함) (예) 수출입신고서에 기입되는 납세자, 신고자, 수입자등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신청서류(첨부파일참조) : (1)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2)물품설명서

 

  • 견본 1점
    • 분말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g 이상
    • 액상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ml 이상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를 제출한다 (예 : 부피가 큰 기계류, 전기기기등)
    • 분석수수료 : 시료 1품목당 30,000원
      ※ 수수료는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별한 사유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분석을 필 하였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발송, 인터넷, 직접방문
  • 방문하시는곳 : 관세평가분류원 → (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탑립동 693번지) ☎ (042)714-7535
  •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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