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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HS번호와 수입국 HS번호가 다를경우(품목분류상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령
2021-08-06 15:12:5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HS번호)가 다를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을 참고 하셔서 업무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가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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