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다온관세사무소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안내
2021-05-27 15:16:44
안녕하세요. 다온관세사무소입니다.

식품등의 한글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중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현품등에 NO COLORS, NO ARTIFICIAL FLAVOUR, NO PRE​SERVATIVE등의 표시는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제품에 착색제, 합성향료, 보존료 등이 사용되지 않았어도 타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로 보아서 인정이 안됩니다.

 

관련규정내용들 아래의 내용 참조 하세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규정

1.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무’ 표시나 광고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다.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2.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라.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광고
(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3.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아.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4.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옆 또는 아래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카.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
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5 . 업소의 상표·로고 사용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타.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등은 영업자 부담완화 및 OEM 수입식품등 관리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22.1.11.부터 적용(‘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용 안내서’ 참고/서울식약청
누리집 → 소통알림 → 공지사항)

 

6.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 사용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3. 파.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