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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최근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기업들의 협정적용신청 오류 방지를 위하여 안내한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와 그 구분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FTA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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